▣배당여부 : 무배당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등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1,2,5,6종(갱신형) | 10/20/30년 자동갱신(갱신종료연령:100세) | 전기납 | 만15세~90세 | 월납 |
3,4,7,8종(세만기, 해지환급금 지급형) | 90/100세만기 | 20/25/30년납 | 만15세~(99-납입기간)세 | |
9,10,11,12종(세만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 | 90/100세만기 | 20/25/30년납 | 만15세~(94-납입기간)세 |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 독립특약
[독립특약 :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간편고지)(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간편고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실손)(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간편고지)(갱신형),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최초1회한)(간편고지)(갱신형)]
▣기본보장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가입금액(만원) |
---|---|---|
상해사망 (간편고지)(보통약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
100세만기 30년납 |
▣선택보장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가입금액(만원)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5대사유)(간편고지)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암(유사암제외),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증 중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이 다음날, 다른 질병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 10 |
30년만기 30년납 | ||
암진단비Ⅱ (유사암제외)(간편고지)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 1,000 |
100세만기 30년납 | ||
유사암진단비Ⅲ (간편고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성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각 1회에 한함)(가입 후 90일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가입 후 1년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
100세만기 30년납 | ||
뇌혈관질환진단비Ⅱ (간편고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가입 후 90일 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가입 후 90일~1년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
100세만기 30년납 | ||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Ⅱ (간편고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가입 후 90일 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가입 후 1년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
100세만기 30년납 | ||
질병수술비 (동일질병당 1회지급)(간편고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지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가입 후 1년미만 수술시 50% 지급) | 20 |
100세만기 30년납 | ||
주요 심·뇌·5대혈관수술비Ⅱ (간편고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5대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수술시마다 가입금액 지급(단, 5대혈관질환 수술의 경우 가입금액의 10%를 지급)(가입 후 90일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지급, 가입 후 90일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0.5%지급, 가입 후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지급)
※ 5대혈관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죽상경화증,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위정맥류(세부내용은 약관참조) |
1,000 |
100세만기 30년납 | ||
질병1-5종수술비Ⅲ (1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 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1종이 아닌 경우 1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가입 후 1년미만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10 |
100세만기 30년납 | ||
질병1-5종수술비Ⅲ (2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 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2종이 아닌 경우 2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가입 후 1년미만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20 |
100세만기 30년납 | ||
질병1-5종수술비Ⅲ (3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 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3종이 아닌 경우 3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가입 후 1년미만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50 |
100세만기 30년납 | ||
질병1-5종수술비Ⅲ (4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 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4종이 아닌 경우 4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가입 후 1년미만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 |
100세만기 30년납 | ||
질병1-5종수술비Ⅲ (5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 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5종이 아닌 경우 5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가입 후 1년미만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500 |
100세만기 30년납 |
구분 | 담보명 | 가입금액(만원) | 보험료 30세 남(원) |
보험료 40세 남(원) |
보험료 50세 남(원) |
---|---|---|---|---|---|
보통약관 | 상해사망(간편고지) | 100 | 89 | 104 | 125 |
특별약관 | 보혐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사유)(간편고지) | 10 | 93 | 210 | 422 |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간편고지) | 1,000 | 13,110 | 19,220 | 29,740 | |
유사암진단비Ⅲ(간편고지) | 1,000 | 1,600 | 2,000 | 2,800 | |
뇌혈관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 1,000 | 14,000 | 20,900 | 33,200 | |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 1,000 | 6,200 | 8,300 | 12,200 | |
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 1회지급)(간편고지) | 20 | 2,972 | 3,656 | 4,516 | |
주요 심·뇌·5대혈관수술비Ⅱ(간편고지) | 1,000 | 10,400 | 13,700 | 18,500 | |
질병1-5종수술비Ⅲ(1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10 | 991 | 1,141 | 1,341 | |
질병1-5종수술비Ⅲ(2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20 | 732 | 896 | 1,068 | |
질병1-5종수술비Ⅲ(3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50 | 1,185 | 1,510 | 1,900 | |
질병1-5종수술비Ⅲ(4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200 | 2,200 | 2,940 | 3,780 | |
질병1-5종수술비Ⅲ(5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500 | 750 | 1,000 | 1,400 | |
합계 보험료 | 54,322 | 75,577 | 110,992 |
▣예상 해지환급금
가입기준 : 40세(남), 자유설계형(PM,세만기), 100세만기, 30년납
월납기준 75,577원 [상기예시기준, 단위: 원, %, 연복리 / 월단리]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지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906,924 | 0 | 0.0% | 0 | 0.0% | 0 | 0.0% |
10년 | 9,069,240 | 0 | 0.0% | 0 | 0.0% | 0 | 0.0% |
20년 | 18,138,480 | 0 | 0.0% | 0 | 0.0% | 0 | 0.0% |
30년 | 27,207,720 | 8,540,550 | 31.3% | 8,540,550 | 31.3% | 8,540,550 | 31.3% |
40년 | 27,207,720 | 7,021,540 | 25.8% | 7,021,540 | 25.8% | 7,021,540 | 25.8% |
50년 | 27,207,720 | 4,251,980 | 15.6% | 4,251,980 | 15.6% | 4,251,980 | 15.6% |
구분 | 담보명 | 가입금액(만원) | 보험료 30세 여(원) |
보험료 40세 여(원) |
보험료 50세 여(원) |
---|---|---|---|---|---|
보통약관 | 상해사망(간편고지) | 100 | 44 | 49 | 54 |
특별약관 | 보혐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사유)(간편고지) | 10 | 87 | 169 | 305 |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간편고지) | 1,000 | 11,520 | 15,710 | 20,370 | |
유사암진단비Ⅲ(간편고지) | 1,000 | 6,100 | 6,500 | 6,500 | |
뇌혈관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 1,000 | 14,400 | 21,400 | 33,300 | |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 1,000 | 6,300 | 8,900 | 12,600 | |
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 1회지급)(간편고지) | 20 | 3,940 | 4,640 | 5,052 | |
주요 심·뇌·5대혈관수술비Ⅱ(간편고지) | 1,000 | 8,900 | 11,950 | 14,350 | |
질병1-5종수술비Ⅲ(1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10 | 1,563 | 1,541 | 1,576 | |
질병1-5종수술비Ⅲ(2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20 | 1,010 | 1,228 | 1,280 | |
질병1-5종수술비Ⅲ(3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50 | 1,725 | 1,990 | 2,165 | |
질병1-5종수술비Ⅲ(4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200 | 1,800 | 2,160 | 2,640 | |
질병1-5종수술비Ⅲ(5종,동일질병당1회지급)(간편고지) | 500 | 450 | 550 | 650 | |
합계 보험료 | 57,839 | 76,787 | 100,842 |
▣예상 해지환급금
가입기준 : 40세(여), 자유설계형(PM,세만기), 100세만기, 30년납
월납기준 76,787원 [상기예시기준, 단위: 원, %, 연복리 / 월단리]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지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921,444 | 0 | 0.0% | 0 | 0.0% | 0 | 0.0% |
10년 | 9,214,440 | 0 | 0.0% | 0 | 0.0% | 0 | 0.0% |
20년 | 18,428,880 | 0 | 0.0% | 0 | 0.0% | 0 | 0.0% |
30년 | 27,643,320 | 7,560,600 | 27.3% | 7,560,600 | 27.3% | 7,560,600 | 27.3% |
40년 | 27,643,320 | 5,763,420 | 20.8% | 5,763,420 | 20.8% | 5,763,420 | 20.8% |
50년 | 27,643,320 | 3,261,840 | 11.8% | 3,261,840 | 11.8% | 3,261,840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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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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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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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 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비례보상안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 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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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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